• 흐림속초15.3℃
  • 흐림19.5℃
  • 흐림철원19.3℃
  • 구름조금동두천20.1℃
  • 맑음파주21.1℃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9.0℃
  • 비북강릉16.0℃
  • 흐림강릉16.5℃
  • 흐림동해16.9℃
  • 구름조금서울22.2℃
  • 맑음인천20.8℃
  • 구름조금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8.4℃
  • 구름조금수원21.1℃
  • 구름조금영월20.9℃
  • 맑음충주20.8℃
  • 구름조금서산22.1℃
  • 흐림울진17.2℃
  • 박무청주19.5℃
  • 박무대전21.0℃
  • 구름조금추풍령19.7℃
  • 맑음안동21.6℃
  • 맑음상주22.2℃
  • 비포항20.5℃
  • 구름많음군산21.4℃
  • 구름조금대구22.5℃
  • 구름조금전주22.1℃
  • 흐림울산20.9℃
  • 구름조금창원24.4℃
  • 구름많음광주21.4℃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조금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1.3℃
  • 맑음여수22.8℃
  • 구름조금흑산도22.5℃
  • 맑음완도25.0℃
  • 구름많음고창21.9℃
  • 맑음순천22.2℃
  • 연무홍성(예)21.6℃
  • 맑음19.2℃
  • 구름조금제주24.2℃
  • 구름조금고산21.4℃
  • 맑음성산23.2℃
  • 구름조금서귀포26.3℃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0.8℃
  • 구름조금양평19.7℃
  • 구름많음이천17.3℃
  • 흐림인제17.4℃
  • 구름조금홍천20.9℃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20.9℃
  • 맑음제천20.2℃
  • 구름조금보은19.6℃
  • 맑음천안19.2℃
  • 구름조금보령22.3℃
  • 구름조금부여22.6℃
  • 구름조금금산21.0℃
  • 맑음18.4℃
  • 구름많음부안21.7℃
  • 구름조금임실22.1℃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2.9℃
  • 맑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조금영광군22.7℃
  • 구름조금김해시24.7℃
  • 구름많음순창군22.5℃
  • 구름조금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5.3℃
  • 구름조금보성군24.7℃
  • 구름많음강진군22.5℃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4.9℃
  • 구름조금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4.7℃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0.3℃
  • 맑음영주20.8℃
  • 맑음문경21.8℃
  • 구름많음청송군22.9℃
  • 흐림영덕17.9℃
  • 맑음의성22.0℃
  • 맑음구미22.1℃
  • 구름많음영천22.1℃
  • 구름많음경주시23.1℃
  • 구름조금거창23.0℃
  • 맑음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4.1℃
  • 맑음산청23.8℃
  • 구름조금거제22.8℃
  • 맑음남해22.6℃
  • 구름많음24.3℃
기상청 제공

2024년 10월 08일 (화)

부산시 해운대구, ‘모자보건조례’ 제정·시행

부산시 해운대구, ‘모자보건조례’ 제정·시행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포함

해운대구.JPG

 

[한의신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것으로,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및 대상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환수 조치 및 준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3(구청장의 책무)에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5(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통해 모자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제7조에서는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료사업으로 모성 및 영유아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산부의 정신건강증진 지원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제8조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명시했는데, 한의학적·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 비원과 함께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및 교육, 난임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가임력 보존을 위한 의료비 지원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해운대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모자보건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및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