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5℃
  • 맑음-1.8℃
  • 맑음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5.1℃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조금서울4.5℃
  • 맑음인천6.5℃
  • 구름조금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0℃
  • 구름조금영월0.0℃
  • 구름많음충주0.0℃
  • 맑음서산4.5℃
  • 구름조금울진6.0℃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2℃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6.2℃
  • 구름조금창원7.7℃
  • 맑음광주7.6℃
  • 구름조금부산9.5℃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1.0℃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조금완도8.2℃
  • 구름조금고창4.1℃
  • 구름많음순천2.1℃
  • 박무홍성(예)0.4℃
  • 맑음0.9℃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1℃
  • 구름많음성산16.0℃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1.6℃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0.3℃
  • 맑음인제-0.9℃
  • 구름조금홍천-1.0℃
  • 구름조금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조금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1℃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부여0.6℃
  • 맑음금산1.1℃
  • 맑음2.4℃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4.7℃
  • 구름조금남원4.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6.0℃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4.0℃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10.6℃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조금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6.5℃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4.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2.7℃
  • 구름조금거창0.8℃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조금산청2.3℃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5.6℃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5일 (월)

행사

“한의사 보건지소장 문제 없다”

  • 작성자 :
  • 작성일 : 19-07-01 16:39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B0062005061432777.jpg

양방이 한방보건지소장 임명에 딴지를 걸고 나왔으나 지난 9일 “공중보건한의사가 보건지소장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와 양방을 멀쓱하게 만들었다. 양방의료계는 별다른 소득없이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격이 됐다. 양방의료계가 주장하는 對한방 전방위공격에 중대한 실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의 딴지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남 신안군의 한방보건지소장 임명 건에 대해 지역보건법시행령 12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한의협 사무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지방의무직 또는 전문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변경, 98.2.28)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자를 말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3조에 의거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이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신안군도 합세, “사무분장사항의 효율성에 맞게 공중보건한의사를 임용한 것은 전혀 하자가 없다”고 못 박았다. 상황이 이쯤되면 의협과 양방공중보건의들도 더 이상 할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를 무시하고 ‘악의적인 해석’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혐오하는 ‘밥투정’이 분명하다. 이와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법령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와 비슷한 문제의 선례는 애매모호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도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며, 한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있는 불평등 법. 이 법의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8의 ②항에서는‘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의료기사지도권 조차도 한의사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사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 권한에 의사, 치과의사와는 다르게‘한의사’만 배제돼 있는 것이다. 한의학적인 논리를 앞세워 양방이 도전해 오는 밥그릇 싸움을 슬기롭게 피해가는 여유를 보여준다면 정부와 국민이 한의계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0자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