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 높인다

기사입력 2026.09.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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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 개최
    영세 업체 난립, 수수료 체계·재위탁 구조 등 개선 과제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영업 책임성과 투명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개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제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로, 최근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관련 시장도 빠르게 확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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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1만 5천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등의 영업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방향성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진행됐으며,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 및 제약산업 발전 방안 마련 시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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