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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한의사 등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 추진…훈련 기간도 복무에 포함

한의사 등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 추진…훈련 기간도 복무에 포함

황희 의원,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사교육도 복무기간에 포함 3년→ 2년 조정, 보충역과 형평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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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을 높이고, 농어촌 지역과 군대 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국방위원회에서도 추진된다. 그동안 지원 기피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던 ‘긴 복무기간’과 ‘훈련 기간 미산입’ 문제도 해결해 실질적인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의무직역 복무 합리화 2법(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전문 의료인력이 장교 및 보충역으로 복무 시 겪는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보충역에 편입돼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지원할 경우 약 3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해야한다.


하지만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점차 단축돼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동안 의무복무하고, 입영하는 즉시 복무기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은 변동 없이 3년이며, 군사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그 결과 의무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을 선호함에 따라 농어촌·도서벽지 등의 의료취약지의 공중보건의사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의료공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의원은 개정안들을 통해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임용 전 받는 군사교육 훈련 기간도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이는 2020년 이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된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격차를 줄여 의료 인력들이 장기 복무 부담으로 인해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농어촌 및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중보건의 부족과 군 의료인력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에선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의료인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현실화하고,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타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국가 병역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안보와 공공복리의 핵심 과제”라며 “복무기간 격차로 인한 의료인력 이탈을 완화하고, 군과 지역사회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인력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해 실질적인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황 의원을 비롯해 김윤·박희승·윤후덕·서영석·장종태·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선민·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공공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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