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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다이어트 효능·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소비자 주의 필요

다이어트 효능·비만치료제 표방 일반식품, 소비자 주의 필요

조사대상 16개 전 제품,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한국소비자원,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실태 조사결과 발표

다이어트.png
AI 활용 광고 내용.

 

[한의신문] 다이어트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된 이후 유사한 효과를 광고하는 일반식품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안전성,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제품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부당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의 경우에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광고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제품은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전 제품이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고, 특히 88%(14개)는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 중 31%(5개)는 AI를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최근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제품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다만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으나,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대상 제품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식품이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치료제를 표방해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체중 감소용 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 조절과 운동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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