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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자보 진료수가 심사…심평원·심의회의 진료기록 열람 근거 마련

자보 진료수가 심사…심평원·심의회의 진료기록 열람 근거 마련

김선민 의원, ‘의료법 개정안’ 통해 자동차손배법·의료법 규정 통일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대상에 심평원·심의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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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및 분쟁 조정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진료기록 열람 근거를 명시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그간 제기돼온 △법 해석상의 혼선 △의료현장의 실무적 어려움 △심사·분쟁 조정 절차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에선 심평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회 역시 진료수가 분쟁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의료기관에 관련 서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의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보 진료수가와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평원·심의회는 ‘자동차손배법’에 요청 권한이 규정돼 있음에도 의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확보 과정에서 법적 해석의 혼선과 실무상 제약을 겪어 왔다.

 

특히 의료기관 입장에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만큼 의료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데 부담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자보 진료수가 심사 및 분쟁 조정 절차가 지연되거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대상에 심평원과 심의회를 포함토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제9호에 2·3을 신설해 △‘자동차손배법’ 1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이 자보 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에 필요한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한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22조(지원의 기준 및 금액)에 따라 심의회가 분쟁의 심사·결정을 위해 진료기록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기록의 열람과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기록 제공으로 인해 환자 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예외 규정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즉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의료적 안전성을 보호하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자보수가 심사·분쟁 조정 과정에서 진료기록 확보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보 진료의 정당성과 분쟁 대응의 제도적 안정성이 강화되고, 공적 심사체계를 통한 객관적 판단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진료의 신뢰성과 환자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윤·서영석·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이해민·서왕진·신장식·정춘생·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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