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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 배제는 잘못”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 배제는 잘못”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 한의사의 진단서를 배제하는 관행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려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은 의료법상 보장된 한의사의 정당한 진단권을 확인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지자체의 자의적 행정 지침에 제동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구미시 소재 우리경희한의원을 내원하던 환자가 특별교통수단인 ‘부름콜’ 이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지자체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의 진단서는 유효한 심사 자료가 아니다”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진정인인 서정철 원장은 이는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수요 폭증에 따른 대상자 제한과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근거로 내세웠으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는 장애인 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보행의 어려움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에서 한의사가 제외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원회.png

 

의료법상 한의사의 진단권 확인

 

인권위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동일하게 진단서 발급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한의사 역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라는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며, 일시적 보행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 등에 대해 충분한 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치료받던 환자들은 진단서 한 장을 위해 다시 양방병원을 찾아 진료비와 검사비를 지불해야 했다. 서정철 원장은 이러한 중복 방문은 환자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강요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 규정 개정의 신호탄

 

서정철 원장은 “이번 인권위 권고는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특정 의료 직군을 배제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의료인의 정당한 권한이 지자체 지침에 의해 제한받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이어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교통약자의 발을 넓히고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위의 권고는 경북의 기초자치단체를 넘어 전국 지자체에 산재한 유사 규정들을 개정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또 “한의계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보건 행정 전반에서 한의사의 진단권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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