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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한의원 238개소,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선정

한의원 238개소,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선정

보건복지부, 선정 결과 발표…서울·경기 60곳으로 최다
한의협, 참여 한의원 유의사항 공지…2차 모집 26일~2월27일까지

방문진료 시범사업_표 원본001.png

[한의신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한의원 238개소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의를 포함한 4-1차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경기가 각각 60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곳, 대구 17곳, 인천 9곳, 광주 2곳, 대전 6곳, 울산 4곳, 세종 1곳, 충북 1곳, 충남 4곳, 전남 2곳, 경북 4곳, 경남 12곳, 제주 8곳, 강원 7곳, 전북 29곳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참여 시작일은 2월1일부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이와 관련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들을 위한 유의사항 등을 공지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은 시설 및 인력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현황신고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은 가능하다. 다만 수가 청구 시에는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을 위해 미리 현황신고를 해둬야 한다.

 

현황신고 절차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s://www.hurb.or.kr)’에 접속해 1단계로 시설현황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팀’ 운영신고를 한 후, 2단계로 인력현황의 ‘방문진료 한의사’ 신고를 하면 된다. 단, 1단계 완료 후 2단계 신고가 가능하다. 또 현황신고 후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이 가능하다.

 

방문진료 시범사업.jpg

 

방문진료 진행 과정은 먼저, 방문진료 대상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시범사업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토록 요청한 후 이를 보관한다.

 

방문일 예약(유선·대면) 시 작성·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엔 첫 방문진료에서 현장 작성·제출해도 된다. 환자가 직접 작성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리 작성할 수 있다.

 

또 방문진료 의료기관은 환자 상태에 따라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의뢰, 교육·상담 등)를 제공한다.

 

이어 방문진료 종료 후 현금이나 카드 결제 등의 방식으로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수납토록 한다.

 

방문진료 시범사업_표2 원본001.png

방문진료 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정보 입력→저장 순서로 하면 된다.

 

또한 한의 방문진료 수가 청구를 위해 환자의 진료정보 등을 점검서식에 작성·제출하는 방법은 먼저,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에 접속한 뒤 시범사업 서식관리→재택의료 시범사업(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을 작성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부(TEL. 033-739-1795, 1796),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02-2657-5083, 5016, 5077)으로 하면 된다.

 

한편 2차 모집기간인 26일부터 2월27일까지 신청한 기관은 3월 중에 공지한다.

 

의과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에 94개소(의원 66개소, 병원 26개소, 보건의료원 2개소)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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