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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신설 통해 의료 R&D·산업 경쟁력 강화 견인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신설 통해 의료 R&D·산업 경쟁력 강화 견인

전진숙 의원,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 연구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 연계한 실질적 혁신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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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과 신·변종 감염병의 상시화로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바이오기술을 전 주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설립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의료연구개발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로 인한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의 급증과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환경 변화 속에서 바이오기술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전 과정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외에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새롭게 도입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한 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의료·건강·돌봄을 통합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복합단지를 ‘바이오산업 분야의 의료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등이 교류·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집적된 단지’로 정의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정 바이오헬스 분야에 특화된 단지 전체 또는 일부 지역 가운데 입지 요건이 우수한 지역을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입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 혁신 장치도 포함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바이오헬스복합단지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을 창출하거나 상품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가의 근거 법령에 기준·규격·요건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평가·기술적 검증을 우선 허용해 의료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건축물 사용승인 전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에 분양받은 부지나 시설물을 처분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양도하도록 해 공공성과 연구 연속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 연구개발과 바이오헬스 산업을 연계한 실질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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