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1℃
  • 흐림4.4℃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6.8℃
  • 구름많음동해7.8℃
  • 흐림서울5.4℃
  • 흐림인천6.1℃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10.4℃
  • 흐림수원5.8℃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9℃
  • 박무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10.1℃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8℃
  • 흐림전주7.7℃
  • 흐림울산10.0℃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9.9℃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7.0℃
  • 흐림5.6℃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2℃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3.1℃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7.7℃
  • 흐림금산5.6℃
  • 흐림6.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6℃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9.5℃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1℃
  • 구름많음청송군6.7℃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0.0℃
  • 흐림9.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9일 (월)

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

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9일부터 시행
“간병서비스, 사적계약 의존함에도 구조적 한계 드러내”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20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 안에서 상주해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47조3의 제1항을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 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간병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간병 서비스가 사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며 “파견업체나 개인계약에 의존해 환자 안전 저해, 비표준화된 계약 및 과도한 수수료, 간병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리·감독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