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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9일 (월)

“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으로 함께하는 안전한 걸음”

“올바른 보조기구 사용으로 함께하는 안전한 걸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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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낙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된 주의경보는 보행 보조기구 사용 중 발생하는 낙상 환자안전사고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예방활동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주의경보에는 안전벨트 없이 휠체어로 이동하던 환자가 앞으로 넘어진 후 기력, 의식 저하 및 왼쪽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수술한 경우, 척추 재활을 위해 허리보조기를 착용하고 입원 중인 환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보행기를 사용해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턱에 걸려 넘어져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경우 등 위해사례가 게재돼 있다.

 

특히 인증원은 보행 보조기구 관련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보행 능력과 사용 환경에 적합한 기구를 선정하고, 기구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의료기관에서는 보행 보조기구 사용 및 점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안내함으로 낙상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사례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누리집(www.kop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주현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은 “보행 보조기구는 이동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필수 장비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낙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진의 적극적인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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