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1℃
  • 흐림4.4℃
  • 흐림철원3.4℃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7℃
  • 흐림대관령1.5℃
  • 흐림춘천4.9℃
  • 구름많음백령도6.7℃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많음강릉6.8℃
  • 구름많음동해7.8℃
  • 흐림서울5.4℃
  • 흐림인천6.1℃
  • 흐림원주4.3℃
  • 비울릉도10.4℃
  • 흐림수원5.8℃
  • 흐림영월4.0℃
  • 흐림충주4.0℃
  • 흐림서산7.2℃
  • 구름많음울진7.4℃
  • 흐림청주6.1℃
  • 흐림대전5.7℃
  • 흐림추풍령4.9℃
  • 박무안동5.4℃
  • 흐림상주5.1℃
  • 흐림포항10.1℃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8℃
  • 흐림전주7.7℃
  • 흐림울산10.0℃
  • 흐림창원9.6℃
  • 구름많음광주9.9℃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1.2℃
  • 흐림목포10.8℃
  • 흐림여수12.3℃
  • 흐림흑산도13.1℃
  • 흐림완도11.5℃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7.3℃
  • 흐림홍성(예)7.0℃
  • 흐림5.6℃
  • 흐림제주14.9℃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5.6℃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5.0℃
  • 흐림양평5.1℃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4.3℃
  • 흐림홍천4.2℃
  • 흐림태백2.1℃
  • 구름많음정선군3.1℃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5.2℃
  • 흐림천안4.6℃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7.7℃
  • 흐림금산5.6℃
  • 흐림6.3℃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6.7℃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4.7℃
  • 흐림고창군7.4℃
  • 흐림영광군7.6℃
  • 흐림김해시9.5℃
  • 흐림순창군6.6℃
  • 흐림북창원9.5℃
  • 흐림양산시11.7℃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0.1℃
  • 흐림장흥9.8℃
  • 흐림해남11.2℃
  • 흐림고흥11.0℃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5.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0℃
  • 구름많음봉화4.2℃
  • 흐림영주4.6℃
  • 흐림문경5.1℃
  • 구름많음청송군6.7℃
  • 흐림영덕8.2℃
  • 흐림의성5.7℃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7.0℃
  • 흐림경주시8.3℃
  • 흐림거창5.6℃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10.2℃
  • 흐림산청6.2℃
  • 흐림거제9.6℃
  • 흐림남해0.0℃
  • 흐림9.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9일 (월)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한의사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참여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양방의원급 장애인주치의 참여기관 1.2% 불과…장애인 건강관리 공백
장애인 단체들, “한의사 건강주치의제가 큰 도움될 것” 성명서 발표
한의협, 장애인 높은 요구도·한의사 적극적 참여의지 반영해 조속 시행 촉구

협회관.jpg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양의계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해진 가운데 장애인계와 한의계 모두 ‘한의사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과와 치과만 참여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방문진료 역시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5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양의계 3만7599개소) 대비 1.2%에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다.

 

이처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지역사회 장애인의 지속적 건강 관리’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요구해왔으며, 한의계 역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 달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21년 9월 ‘장애인에게 주치의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한의 분야에 대한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 주치의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도 2018년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제도가 도입되면 ‘적극 참여하겠다(94.7%)’,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에 참여하겠다(94.2%)’며 강한 참여의지를 보였다.

 

연구기관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와 한의약의 참여’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2019년)’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추가 요구사항에 응답자의 74.3%가 ‘한의사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023년)’에서도 설문참여 장애인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장애인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 검토

특히 국회에서는 올해에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2월)’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8월)’ 등 두 차례의 국회토론회를 통해 ‘한의 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 방안의 필요성’과 ‘한의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도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2025년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에서는 한의약이 △뇌경색·두부손상·하반신마비 등 중증 장애군의 신경계·통증 관리에 탁월 △욕창·관절 구축·배뇨장애 등 2차 합병증 예방 효과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소화불량·기력저하·불면 등 부작용 완화 △보호자 교육·낙상 예방·재활 지도 등 포괄적 돌봄 서비스 제공 등에서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한의사의 참여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정부 역시 지난 한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제도상 한의사가 배제된 탓에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기본적인 의료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 참여 법적 제한 없어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한의 주치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의사들 역시 적극 참여 의지를 밝혀오고 있다”며 “다양한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되듯이 한의약의 근골격계·신경계·통증·2차 합병증 관리 등 장애인의 건강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근골격계·신경계 증상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건강문제로, 실제로 장애인 다빈도질환 상위 20개 중 5개가 근골격계 질환이며 이는 한의 진료가 강점을 가지는 영역”이라며 “정부는 장애인의 의료선택권 보장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한의사 참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한의사 참여 없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성공할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루 빨리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