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 논의

기사입력 2025.11.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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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 진행 상황 점검
    ‘APEC 2025 KOREA’ 경주서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대한한의사협회 제33회 중앙이사회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33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교통사고 환자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된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을 비롯 ‘APEC 2025 KOREA’의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효과 확인 및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윤성찬 회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늘 한의약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회무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간의 축적된 회무 경험 덕분에 많은 학습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치료 필요성과 관련한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난 6월 졸속으로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그간의 과정을 점검했다.

     

    제33회 중앙이사회1.png

     

    이와 관련 한의협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과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개최를 비롯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제한과 관련한 의학적 근거의 불분명성을 지적하며, 입법예고안의 전면적인 철회를 촉구해 왔다.

     

    특히 지난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후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는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8주 초과 기준과 보험사 결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이달 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철폐 TF 위원장, 유창길 부회장, 송인선·김영수 이사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간담회에서 서만선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관계 부처에서 적극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잘못된 입법예고안의 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철회 투쟁과 공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일부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라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인된 가운데 향후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 ‘APEC 2025 KOREA’에서 한의약 부스를 설치 운영했던 ‘K-한의 헬스케어관’의 기대 효과가 보고됐다.

     

    대한한의사협회·경북한의사회·대한스포츠한의학회·경주시한의사회 등이 연합해 ‘부분을 치료하려면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운영한 ‘K-한의 헬스케어관’은 10월27일부터 11월1일까지 6일 동안 매일 한의사 3명과 통역 및 안내 지원자 2명이 배치돼 한의약 검진-치료-홍보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수많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 ‘K-한의 헬스케어관’을 찾은 환자 수 집계에 따르면 총 이용인원 수는 523명, 총 진료 건수는 472건(일 평균 78건·초진 82.7%, 재진 17.3%)에 달하고, 진료 만족도는 매우 만족 91%, 만족 8%로 나타나는 등 프랑스·미국·대만·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관계자들에게 K-Medi의 저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클린-K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통해서는 불법의료 및 한의약 폄훼와 관련한 민원, 고소·고발, 소송 현황 등이 세부적으로 보고된데 이어 앞으로도 한의사의 권익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의안 심의가 이뤄진 ‘보수교육규정’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는 회원들의 보수교육 수강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시정 명령에 의거해 해당 규정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②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의 삭제를 의결하고,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제33회 중앙이사회2.png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감사패를 수여받은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사진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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