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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경남 창원분회, 15일 임시 총회 개최

경남 창원분회, 15일 임시 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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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한의사회는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개최, 의료 광고관련 분회 내규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고 신문방송위원회를 구성했다.

임총에서는 옥외 광고물 부착금지를 지시하며 의료법을 준수해 신규이전 개원시 현수막 1개월 부착과 전단지 2개월 이내 배포를 허용했다. 또 신문광고는 한의원 당 신규개원시 월 2회, 기존회원은 년 1회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회장단은 48시간내에 자율시정 권고 및 경고를 하며 해당회원은 사과문 게재 및 시정조치를 요구받는다. 또 권고 후 72시간 이내 사과문 게재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정지 및 관계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특히 임총에서는 신문방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를 구성해 출연회원의 공정한 선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책·체육·전산 위원 명칭을 시단위에서 역할이 이뤄지기 힘든 관계로 각각 홍보자율지도·체육봉사·보험 위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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