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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장애인 주치의제’ 본사업 전환, 한의사 등 다학제 협력 필수”

“‘장애인 주치의제’ 본사업 전환, 한의사 등 다학제 협력 필수”

김예지 의원, ‘장애인 주치의 본 사업 방안-3차 건강정책 릴레이’ 개최
전문위원들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등 제시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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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로부터 김예지 의원, 임재영 회장, 호승희 소장

 

[한의신문] 장애계 건강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등 한의사 참여를 통한 대상자의 의료선택권 확보와 다학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대표 이영석)·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회장 임재영)와 29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 현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제정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는 의원실, 정부,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정책·학계·현장 전문가)이 참여해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내년 8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김예지 의원을 인사말에서 “현 시범사업은 비장애인보다 고혈압과 당뇨병 발생률이 2.5배 높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약 2배 많은 장애인들의 병의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제한적인 서비스와 의료인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인지도와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재택의료와 함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학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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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치의 4차 시범사업 돌입…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참여 저조 여전”

 

이날 임재영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 속에 확대되고 있으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과 방문재활 서비스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2018년 첫 시범사업 이후 현재 4차 단계가 진행 중이며, 지난달 기준 등록 의사는 1459명, 참여 의료기관은 1117개소로 집계됐으나 전체 의사 대비 참여율은 1% 남짓에 불과하고,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도 제한적이다. 반면 등록 장애인은 꾸준히 늘어 약 1만4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일반건강관리 8200여 명, 주장애 관리 460여 명, 통합관리 370명, 치과 관리 5000여 명이 포함됐다.

 

제도 인지도 또한 여전히 낮았는데,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5%였던 인지율이 2024년 23.4%로 증가했으나, 75% 이상은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다학제 팀 운영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심 협력체계 구축 △비대면 사례회의 등 연계 지원 △통합적 방문재활 도입 △관련 교육·자격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설계와 공공·민간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치의제, ‘지속성’이 관건…신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제시

 

이어 임재영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자문 및 패널토론에서 장애인 주치의에 있어 신규 서비스로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 도입이 제시됐다.

 

호승희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핵심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과 전반적 건강관리로, 장애인은 만성질환이 많은 만큼 일차의료 중심의 꾸준한 소통과 더불어 주장애 관리 의사와의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본사업을 위한 개선점으로 △홍보 강화(고지서 및 복지사업 종사자 통한 홍보) △정보 연계 및 교류(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보건소·검진기관-건강주치의 간 연계) △지불모형 개선(주장애관리 부문 방문 통합관리료 신설)을 제시했다.

 

특히 호 소장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관련해 “한의 분야의 예방의학적 장점을 적극 도입한다면 일상적인 통증 관리나 소화·배변·수면 장애 개선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의 분야의 강점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한의 건강관리 의사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사업의 향후 발전 전략과 관련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한의사 등 다양한 직역을 참여시켜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춤형 서비스 강화(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통합관리 등 세분화) △직접적인 방문의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전문 의료기관, 복지기관, 코디네이터 연계 다학제 팀 기반 서비스 △지불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국정 실천과제로 제시한 ‘한의사 주치의제’ 병행 등을 언급하며 “장애인은 앞으로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의료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의사 등 다양한 직종이 참여할 때, 장애인의 선호와 특성에 맞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현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장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인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다른 일차의료 사업과 함께 종합적·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한의사 주치의의 경우 한의의료만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추후 별도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방문 재활 도입 여부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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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설문조사(’22년) 결과 실제 참여 장애인은 0.5%, 활동 주체의는 12.2%로 저조한 반면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18년)에선 ‘장애인 대상 주치의·방문진료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한의사는 각각 94.7%, 94.2%에 달했다. 

 

또 심평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년)’에서도 장애인이 꼽은 대표적 추가 요구사항은 ‘한의사 진료서비스(74.3%)’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주치의제에 한의진료서비스를 포함해 장애인과 한의사 모두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면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계가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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