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전라남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의 통과까지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 김영태 여수시한의사회장, 조옥현 도의원 등 전남지역 한의계의 공조가 뒷받침 된 것으로 전해져 더 의미가 깊다.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를 원안 가결했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현재 집행기관에 이송돼 공포일을 조정 중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활용 △한의약기술 향상·지원 △한의약 세계화 지원 방안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등을 포함했다.
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계승 발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을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했다.
이번 조례의 의미와 전남 한의약 육성을 위한 청사진과 향후 목표를 전라남도한의사회 문규준 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Q. 전라남도 한의약육성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병용 의원은 전라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지역구가 여수이기 때문에 여수시한의사회 김영태 회장이 최 의원을 3번 이상 만나 한의약 육성과 지원 조례가 전남지역에 필요한 이유와 중요성을 설득하고, 기존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해 조례 발의에 필요한 자료를 최 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노고 덕에 조례 발의에 큰 힘이 됐다.
전남도회의 경우 애초에 치매사업 도입을 구상하고 있었고, 최 의원에게 이미 추진 중인 전북지부와 부산지부의 치매치료사업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대관업무를 진행했다.
치매사업을 포함해 광범위한 한의약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전남지역 한의약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하려 한 계기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초고령 지역으로, 치매 유병률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을수록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군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에, 예방부터 관리,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중요한 이유다. 대형 병원 중심의 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곳곳에 분포한 한의원은 접근성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한의원을 활용해 치매 조기 발견과 장기 관리한다면 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이 가진 치매 치의 장점을 꼽을 수 있다. 치매치료는 단순 약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의약은 침, 한약,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정책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한의약을 활용한 치매사업은 방문진료, 재가 돌봄 서비스와 결합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결국 전라남도에서의 한의약 치매치료사업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넘어, 고령사회 대응과 지역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Q. 전남지부의 향후 목표는?
앞서 말한 바대로 치매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이 한정돼 당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는 없지만 기존 치매치료에 배정된 예산을 공유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비록 예산이 없어 아쉽지만 우선 우리 전남지회가 지역 의료서비스 사업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계기로 통합돌봄사업에도 한의계가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조옥현 도의원과 김영태 여수분회장이 큰 역할을 해 줬다. 이번 조례는 큰 틀에서 아웃라인을 잡은 것이니, 우선 치매사업 추진에 활용하는 게 목표다.
또 전남지부가 대관업무 역량을 활용해 도의회 등 여러 창구를 통해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전남지역 각 분회들과 논의해 예산을 확보해서 치매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3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남 한의약 육성 조례'가 원안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