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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0일 (일)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법적 문제 없다”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 “법적 문제 없다”

서초경찰서, 혐의 인정키 어렵다 ‘불입건’…보건복지부 답변과 판단 일치
정인호 원장 “가시·특수 매선 등에 활용으로 한의 진료영역 확대 기대”

아산화질소.jpg

 

[한의신문]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비스너스코(한방 매선 융비술)’ 시술을 위해 Matrx사의 마취 의료기기를 이용해 아산화질소가스를 흡입하게 하여 마취를 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는 혐의 내용과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입건 결정을 내리며,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했다.

 

서초경찰서는 불입건 내린 이유와 관련 아산화질소 마취기라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피혐의자는 침 치료 또는 매선시술을 받는 환자들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환자의 동의 하에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신마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피혐의자의 제출자료 및 의료법 규정으로 보아도 한의사의 마취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피혐의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같은 서초경찰서의 판단은 지난 2022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당시 김원이 의원은 치과 치료용 마취제인 아산화질소를 한의워에서 진료시(침 등)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및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의료법약사법등 관련 법령에서는 특정한 의료행위가 허용 또는 금지되는지 여부 및 한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면서 판례(2012헌마551사건, 2013.2.26. 선고)에서는 특정 의료행위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정도,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같은 배경으로 볼 때)아산화질소를 한의원에서 진료시 사용하는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행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경찰의 불입건 결정까지 일관되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보장과 진료영역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한편 최근 사법부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골밀도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잇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법원의 판례가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의료행위 범위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 일률적 금지보다는 사례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서초경찰서의 결정과 관련 한의의료 현장에서 아산화질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관련 강의 진행을 통해 한의 임상가에서 활용 폭을 넓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정인호 원장(바를정한한방병원)이번 결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경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시술 시 통증이 많이 수반돼 진료하기 힘든 가시매선이나 특수매선 및 다양한 시술에 향후 아산화질소가 활용돼 한의계의 진료 영역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원장은 보건복지부 답변, 대법원 의료기기 사용 합법 판결, 서초경찰서 불입건 결정,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모두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 진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향후 보건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환자와 한의사가 모두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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