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복지급여 대상자 선정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4개 부처 80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이날 의결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이 됐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이로써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에 이어 5년 연속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내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보다 더 높은 인상률 7.20%가 적용, 올해 239만2013원에서 내년 256만4238원으로 오른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또 전 정부가 ‘정률제’로의 전환을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내년까지는 일단 ‘정액제’가 유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외래진료 건당 1000∼2000원으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정했는데, 개편안에선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했고, 본인부담률은 의원에서 4%, 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 8%다.
정률제로 하되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최대 2만원으로 하고, 매달 의료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던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키로 한 것이 정부안의 골자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아픈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 키운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단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하면 된다. 단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중생보위는 또 청년이 자활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청년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그 소득 중 30%를 공제하되, 29세 이하의 청년에게는 '4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의 상한인 34세 이하로 올리고, 추가 공제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중생보위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원칙상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한다.
내년부터는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현행 1000cc·200만원 미만 승합·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은 내년에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수급 대상자를 늘리고, 항정신병 장기 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한다.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는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7천∼3만9천원(4.7∼11.0%) 인상한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연 1회 지급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50만2000원, 중학교 69만9000원, 고등학교 86만원 등 올해 대비 평균 6% 올렸다.
중생보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하는 동시에 급여별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과 급여 수준 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