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8.2℃
  • 맑음제주2.2℃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9℃
  • 맑음-5.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9℃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br/>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

‘노인주치의제’ 입법 본격화
"일차의료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가능"

전진숙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맞춤형 건강관리 통해 건보 재정에도 긍정적

전진숙 주치의1.jpg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령사회 해법으로 제시한 ‘노인 주치의 제도’가 여당을 중심으로 입법이 본격화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고령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과잉의료 억제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만성·복합질환이 많은 고령자들은 그동안 진료과 중심의 분절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다제약물 복용 문제 등 과잉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해선 환자를 위한 담당 주치의가 맞춤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전 의원은 “주치의제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와 질병의 예방·치료가 가능해지며, 중복 의료비 지출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면 경증 질환자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질병의 관리를 위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제27조(건강진당 등)에 5(노인 주치의)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서미화·박희승·허종식·윤후덕·김태년·김정호·이인영·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의원(진보당)이 참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도 제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