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재)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은 8일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2(이하 KAS 2022)를 적용, 경희대 조건부인증 재평가 및 대전대·동신대·동의대에 대한 본평가, 가천대·대구한의대·원광대의 수시모니터링 평가 인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본평가와 재평가는 지난해 7월 말 해당 대학으로부터 자체평가연구보고서를 접수해 8월 24·25일 양일에 걸쳐 평가팀별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서면평가를 진행하고, 9월 중 본평가와 재평가 대상 대학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달했다. 이후 대학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각 평가팀은 후속 회의에서 그 내용을 검토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포함한 전체 평가 결과를 근거로 11월9일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와 11월16일 인증판정위원회의 최종절차를 거쳐 정기 평가를 완료했다.
정기 평가 결과 동신대와 동의대는 KAS2022 인증 기준의 기본 기준과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해 ‘4년 인증’을 받았으며, 대전대는 8영역 대학 운영체계에서 대학의 위원회 및 기구의 운영과 예산의 편성 및 배분 절차 2개 기본기준의 미충족으로 ‘조건부인증(2년)’ 판정을 받았다.
경희대의 경우에는 지난 2022년 조건부인증(2년) 이후의 재평가에서 5영역 교수 영역의 기본기준인 △전임교원 교육참여 실적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인력 미충족으로 한시적인증(1년)으로 판정받았다. 한시적 인증 수준의 판정을 2회 연속 받거나 인증 불가를 부여받은 피평가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의료법’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제한, 학과 폐쇄, 졸업예정자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인증 기간 중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인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평가로, 평가 당해 이전의 4개 학기를 평가하는 정기모니터링 평가와 서로 대상 기간을 달리한다. 대학의 수시 보고(중대 변화 발생 후 30일 이내) 및 정기 보고(매년 4월 1일, 10월 1일 기준)를 통해 중대 변화의 발생을 인지한 이후 서면평가, 현장평가, 후속회의 순으로 진행한다.
수시모니터링 평가는 평가인증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단기간(6개월) 내 보완 가능하거나 또는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하면 평가인증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를 종료하는 반면 단기간(6개월) 내 보완이 불가능하며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판정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잔여 인증 유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이에 2024년 수시모니터링평가는 가천대·원광대의 전임교원 결원 및 대구한의대 캠퍼스 이전에 따른 중대 변화의 발생으로 실시했으며, 가천대와 대구한의대, 원광대 모두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대구한의대는 ‘인증 유지’에 해당됐으며, 가천대·원광대는 교원 결원이 해소되지 않아 잔여 인증 기간을 취소하고, 1년 이내 차회 본평가를 받아야 하는 ‘한시적인증유지’로 판정했다.
이밖에 경희대의 평가인증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지난해 12월6일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인증의 과정과 이에 따른 인증판정에 하자가 없었는지 논의한 결과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기각 결정을 내려 인증판정 결과는 한시적인증(1년)으로 유지됐다.
한편 이번 2024년 평가인증 결과는 한평원 홈페이지 및 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