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전남 곡성군에서 산후조리를 위한 한약 지원을 명문화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곡성군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다.
이번 조례는 곡성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김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다. 김을남 의원에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 한약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곡성군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5년간 출생아 수는 매해 감소 추세로 더 이상 곡성에서 아기를 낳지 않는다. 따라서 곡성군 산모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출산가정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건전한 출산 환경 조성을 도모해 곡성군의 출산 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 인구늘리기 방안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Q. 조례에 한약 지원을 명시하게 된 이유는?
출산 후 면역력 증진과 체력 회복을 위해 산후 한약을 복용하는 산모를 주변에서 볼 수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산모의 산후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인 만큼 산모의 건강 상태 및 체질에 따라 산후 회복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후 회복의 방법적인 면에서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한약 지원을 포함했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지역의 반응은?
중앙정부 및 곡성군에도 출산 후 지원사업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거나, 소득 기준을 고려한 선별·차등 지원이 주를 이룬다. 또한 사용처가 전라남도로 국한돼 있어 산후회복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지역에서 산후 회복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인원이 소수라는 점이 항상 문제로 꼽혔다.
이에 지역적·경제적 제한이 없고, 온전히 산모의 건강관리 도모를 위한 보편적 지원책인 이번 조례에 대해 유용하다는 반응이 많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생각은?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치료법이나 처방을 달리해 원인을 해소하려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효능을 중시하는 양의학과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한다.
Q. 군의원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둘 것이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및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범정부 과제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힘쓸 것이다.
또한 곡성군은 2만7000여 명뿐인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40%나 육박하며, 심각한 인구절벽 상태로 지역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다. 인구의 자연감소율을 극복하기는 쉽지만은 않지만 곡성군이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아이들의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Q. 기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정활동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그늘진 곳까지 살피는 것이다. 따라서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곡성군민의 심부름꾼이 돼 앞으로도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