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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 후 최초 2개소 인증

원외탕전실 인증제 도입 후 최초 2개소 인증

일반한약 모커리한방병원 1개소, 약침 자생한방병원 1개소 인증



원외탕전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2개의 원외탕전실이 인증을 받았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 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일반한약)과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약침)이다.



‘일반한약’ 분야 인증을 받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중금속,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는지 등을 포함한 139개 기준항목(정규 81개, 권장 58개) 평가를 통과했다.



‘약침’ 분야 인증을 받은 자생한방병원 남양주 원외탕전실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218개 기준항목(정규 165개, 권장 53개) 평가를 통과했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원외탕전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자체점검 및 현장평가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 평가예산, 평가인력 등을 최대한 운영해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했으나 2개 기관이 인증 기준을 충족한 반면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 추후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한의약정책과장은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통해 안전하게 조제된 한약인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조제 한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탕전실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외탕전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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