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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연매출 5∼10억원 이하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2.05%→1.4%'로 인하

연매출 5∼10억원 이하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2.05%→1.4%'로 인하

연매출 10∼30억원 이하의 경우는 '2.21%→1.6%'로 0.61%p 낮아져

더불어민주당·정부, 당정협의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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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한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며, 더불어 카드사 과다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키로 했으며,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0%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는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으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경우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며 "더불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 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세법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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