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8℃
  • 흐림21.0℃
  • 흐림철원19.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1℃
  • 흐림대관령13.3℃
  • 흐림춘천20.6℃
  • 흐림백령도17.5℃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9.0℃
  • 맑음동해18.5℃
  • 흐림서울21.9℃
  • 흐림인천22.7℃
  • 맑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2.9℃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7℃
  • 맑음대전20.1℃
  • 맑음추풍령17.1℃
  • 맑음안동18.2℃
  • 맑음상주18.0℃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0.8℃
  • 흐림대구20.3℃
  • 흐림전주22.7℃
  • 박무울산19.0℃
  • 구름많음창원20.5℃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2.3℃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0.2℃
  • 맑음19.0℃
  • 비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0.9℃
  • 흐림성산21.5℃
  • 흐림서귀포22.3℃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1.0℃
  • 흐림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19.7℃
  • 맑음태백15.4℃
  • 구름많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6.5℃
  • 맑음보은17.4℃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9.4℃
  • 맑음19.5℃
  • 맑음부안21.5℃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2.0℃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0.8℃
  • 흐림양산시21.0℃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20.9℃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흥20.2℃
  • 흐림의령군20.1℃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20.5℃
  • 맑음봉화14.9℃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6.5℃
  • 흐림청송군18.1℃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의성19.2℃
  • 맑음구미19.0℃
  • 흐림영천19.3℃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산청19.6℃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2℃
  • 흐림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폐쇄적 운영 건정심, ‘투명성’ 높인 법안 추진

폐쇄적 운영 건정심, ‘투명성’ 높인 법안 추진

남인순 의원 발의…‘회의록 작성·2주 내 공개’ 명문화



남인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폐쇄적인 운영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두며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