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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불법행위 의료기관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

불법행위 의료기관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편법운영 '차단'

의료기관 개설자 바뀌어도 기존 행정처분 효력 지속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사전 안내

권익위, 보건복지부에 권고



[caption id="attachment_406931" align="alignleft" width="300"]Close-up of a doctor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설변경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 의료기관 휴·폐업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 변경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해 왔다.



실제 서울특별시 A 의원 의사 甲은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월(2017. 9.∼2018. 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甲→乙)를 하고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乙→甲)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료법 제40조 및 제9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서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다르게 기재해 환자 등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권익위는 1개월 이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휴·폐업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시행규칙 휴·폐업 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기관 운영을 못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누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및 다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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