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0℃
  • 흐림22.9℃
  • 흐림철원20.3℃
  • 흐림동두천20.7℃
  • 흐림파주20.8℃
  • 맑음대관령13.8℃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21.0℃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8℃
  • 맑음원주23.8℃
  • 흐림울릉도20.4℃
  • 구름많음수원24.2℃
  • 맑음영월19.7℃
  • 맑음충주20.9℃
  • 맑음서산22.7℃
  • 구름많음울진20.5℃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1.8℃
  • 흐림추풍령19.5℃
  • 구름많음안동19.6℃
  • 흐림상주20.5℃
  • 흐림포항20.3℃
  • 맑음군산22.9℃
  • 구름많음대구20.7℃
  • 흐림전주24.0℃
  • 흐림울산19.1℃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0.2℃
  • 구름많음통영20.2℃
  • 흐림목포22.5℃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1.1℃
  • 흐림완도21.1℃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19.9℃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2℃
  • 비제주22.1℃
  • 구름많음고산21.6℃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0.3℃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5.5℃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많음홍천21.7℃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7.9℃
  • 맑음제천18.6℃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1.6℃
  • 흐림금산21.2℃
  • 맑음21.6℃
  • 구름많음부안22.9℃
  • 구름많음임실19.6℃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남원21.4℃
  • 맑음장수17.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1.0℃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1.8℃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1.5℃
  • 흐림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1℃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진도군21.1℃
  • 흐림봉화18.4℃
  • 맑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9℃
  • 흐림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18.9℃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1.5℃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0.4℃
  • 구름많음밀양21.4℃
  • 흐림산청20.0℃
  • 흐림거제19.9℃
  • 구름많음남해20.8℃
  • 흐림20.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추진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추진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현행 70%서 확대



윤일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분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 중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안은 이 중 정부 부담을 100%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일규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정부가 해당 분담금을 100% 부담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이 없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1.4%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