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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지난해 복지부 야근수당 부당수령 총 5742건

지난해 복지부 야근수당 부당수령 총 5742건

출입 1시간 내 기록 찍고 바로 나가……도덕적 해이 심각

김순례 의원 “부당수령 전액 환수 조치 및 징계” 요구




김순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야근수당 부당수령 행위가 57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부 본부 소속 657명 직원에게 지급된 야근수당은(시간외 수당) 총액은 24억70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3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수당을 받은 사람은 공공보건정책관실의 A직원으로 1000만원이 넘는 야근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복지부에 기록된 야근수당 기록과 실제 출입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복지부 인사과로부터 받은 야근수당신청기록과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받은 건물입구 출입기록을 비교분석한 결과 외부에서 들어온지 1시간이 내에 수당기록만 찍고 나간 건수가 총 484명, 5742건이나 적발됐다. 이는 야근수당 지급 대상자(5급 이하 공무원) 665명의 73%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순례 의원실에 따르면 출입한지 5분만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사람들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공공보건정책관실 A직원의 지난해 4월28일 야근수당 기록을 살펴보면, 저녁 11시4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입구 출입기록은 10시55분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들어온지 9분만에 수당을 기록하고 나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1시간 안에 수당기록을 찍고 나간 횟수가 지난해에만 59번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순례 의원은 “5742건의 부정수령 의심사례 중 분명히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부도덕한 공무원들로 인해 막상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은 수당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말 및 주중 심야에 일한 기록이 있으나 야근수당이 지급되지 못한 사례가 지난 한해 642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정책과 D직원의 경우 지난해 6월25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했으나 수당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측에 ‘중복적’ 부당수령자들을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수령한 야근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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