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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 성행

국가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 성행

최근 5년간 2만 1432건…부당청구액 307억원



건강검진 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매년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 대리진료가 횡행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이 매년 증가해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있고 1480만여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건강검진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 청구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만1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사례로는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으로 밝혀졌다.



부당청구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도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정숙 의원은“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사례에서 보듯 대리 수술, 대리진료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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