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9℃
  • 비20.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9.9℃
  • 비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8.3℃
  • 흐림서울21.8℃
  • 흐림인천22.6℃
  • 흐림원주20.8℃
  • 흐림울릉도20.8℃
  • 흐림수원22.7℃
  • 맑음영월16.2℃
  • 구름많음충주18.0℃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6℃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2℃
  • 맑음전주22.2℃
  • 박무울산19.1℃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8℃
  • 구름많음18.9℃
  • 비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홍천19.9℃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보은16.7℃
  • 흐림천안18.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7℃
  • 구름많음19.3℃
  • 맑음부안21.8℃
  • 흐림임실20.0℃
  • 맑음정읍22.0℃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1℃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0.3℃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6℃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8℃
  • 흐림영천19.1℃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19.1℃
  • 흐림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0.1℃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한의학용어 사용해 의약품 오인케 한 식품판매방송 '법정제재'

한의학용어 사용해 의약품 오인케 한 식품판매방송 '법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 시청자들에게 혼란 유발 가능성 상당…'경고' 및 '주의' 의결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는 표현을 사용한 상품판매방송에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침향원' 제품을 판매한 NS홈쇼핑과 아임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의 '이경제 황제 침향원'과 아임쇼핑의 '원방침향원'은 각각 한의사가 출연해 △공진(供辰)의 원리 △군신좌사(君臣佐使) 등과 같은 한의학용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일반식품인 '침향원'을 소개하는 내용 등 근거가 불확실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심의규정은 일반식품 판매방송에서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출연해 한의학적 표현으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가 질병 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에 따라 NS홈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경고'를, 아임쇼핑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 각각 의결했다.



한편 이번 방송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도 자문을 통해 "사상체질의학이나 법제의 방식, 군신좌사의 철학 등은 한의학 원리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식품을 판매함에 있어 한의학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또한 '나이가 들면 체질이 비슷해진다', '체질에 상관없이 다 먹을 수 있다' 등의 언급은 한의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