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비19.9℃
  • 흐림철원18.9℃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14.1℃
  • 흐림춘천19.6℃
  • 흐림백령도17.7℃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2℃
  • 구름많음동해19.5℃
  • 소나기서울21.7℃
  • 소나기인천22.6℃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21.0℃
  • 흐림수원22.5℃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8.6℃
  • 맑음서산20.6℃
  • 맑음울진18.0℃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6.7℃
  • 안개안동17.2℃
  • 맑음상주17.7℃
  • 흐림포항20.5℃
  • 맑음군산20.2℃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22.5℃
  • 흐림울산19.4℃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1.4℃
  • 흐림부산20.4℃
  • 흐림통영19.8℃
  • 구름많음목포21.6℃
  • 흐림여수21.0℃
  • 박무흑산도19.9℃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22.1℃
  • 흐림순천19.3℃
  • 맑음홍성(예)20.3℃
  • 맑음19.4℃
  • 흐림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3℃
  • 흐림이천21.2℃
  • 흐림인제18.7℃
  • 구름많음홍천19.6℃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7.2℃
  • 맑음보은16.7℃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20.4℃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18.5℃
  • 구름많음19.5℃
  • 맑음부안21.7℃
  • 흐림임실20.1℃
  • 맑음정읍21.6℃
  • 구름많음남원20.7℃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1.5℃
  • 맑음영광군21.7℃
  • 흐림김해시20.0℃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7℃
  • 흐림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2℃
  • 흐림장흥20.8℃
  • 맑음해남21.3℃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20.0℃
  • 맑음함양군19.5℃
  • 구름많음광양시20.5℃
  • 맑음진도군20.7℃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6.3℃
  • 맑음문경16.3℃
  • 맑음청송군17.4℃
  • 구름많음영덕18.1℃
  • 맑음의성18.3℃
  • 맑음구미19.0℃
  • 흐림영천19.2℃
  • 흐림경주시19.5℃
  • 맑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20.0℃
  • 흐림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9.8℃
  • 흐림남해20.1℃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의사, 행정처분 편법 회피 여전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의사, 행정처분 편법 회피 여전

타명의 개설 등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버젓이 의료행위



김상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의료행위로 자격이 정지된 의료인이 버젓이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2018년 7~8월)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밝혀졌다.



서울특별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2017. 9 ~ 2018. 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A의원 개설자를 C씨로 변경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A씨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간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이다.



서울시 소재 D의원 의원 의사 E의 경우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6개월(2017. 10 ∼ 2018. 4)과 영업정지(2017. 10 ∼ 2018. 6) 처분을 받자 2017년 10월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하고 봉직의사인 F가 2017년 10월 동일 장소에 G의원을 개설신고하고 E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한 것이다.



서울시 소재 H의원 개업의 I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돼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했는데 I는 2015년 7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 요청하고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해 송파구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해 종결 처리했다.



사법기관의 결과가 행정처분 유예요청을 하고 그 사이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해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편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김상희 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두어 이러한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