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흐림25.2℃
  • 흐림철원25.4℃
  • 구름많음동두천27.2℃
  • 흐림파주26.9℃
  • 흐림대관령22.2℃
  • 흐림춘천24.9℃
  • 비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4.0℃
  • 흐림강릉24.5℃
  • 흐림동해25.5℃
  • 흐림서울27.2℃
  • 흐림인천27.6℃
  • 흐림원주25.4℃
  • 구름많음울릉도27.3℃
  • 구름많음수원27.4℃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5.5℃
  • 구름조금서산27.7℃
  • 흐림울진26.6℃
  • 구름많음청주27.7℃
  • 구름조금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3.3℃
  • 흐림안동25.0℃
  • 구름많음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7.4℃
  • 구름많음군산29.2℃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전주29.3℃
  • 구름많음울산27.6℃
  • 맑음창원30.5℃
  • 구름조금광주28.6℃
  • 구름조금부산31.7℃
  • 구름조금통영30.7℃
  • 맑음목포29.6℃
  • 구름조금여수28.7℃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6.9℃
  • 구름조금홍성(예)27.6℃
  • 구름많음25.6℃
  • 구름조금제주31.1℃
  • 맑음고산30.9℃
  • 맑음성산31.8℃
  • 맑음서귀포31.4℃
  • 구름조금진주28.8℃
  • 흐림강화26.8℃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2.6℃
  • 흐림정선군25.2℃
  • 흐림제천23.6℃
  • 구름많음보은24.1℃
  • 구름많음천안26.8℃
  • 구름많음보령30.3℃
  • 구름조금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4.8℃
  • 구름많음27.1℃
  • 구름조금부안28.6℃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9.2℃
  • 맑음남원28.5℃
  • 구름조금장수25.4℃
  • 맑음고창군29.3℃
  • 맑음영광군28.9℃
  • 구름조금김해시29.7℃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30.8℃
  • 구름조금양산시29.9℃
  • 구름많음보성군30.6℃
  • 맑음강진군30.1℃
  • 구름조금장흥28.4℃
  • 맑음해남30.6℃
  • 맑음고흥30.9℃
  • 구름조금의령군29.4℃
  • 구름조금함양군25.7℃
  • 구름조금광양시31.0℃
  • 맑음진도군31.1℃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3.6℃
  • 흐림문경24.6℃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6.5℃
  • 흐림의성25.6℃
  • 구름많음구미25.4℃
  • 구름많음영천25.5℃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조금거창25.1℃
  • 맑음합천27.8℃
  • 구름조금밀양28.6℃
  • 맑음산청26.7℃
  • 구름조금거제30.7℃
  • 구름조금남해27.5℃
  • 구름조금30.3℃
기상청 제공

2024년 09월 19일 (목)

10월부터 MRI,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건보 적용

10월부터 MRI,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건보 적용

복지부, 올해 말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도 건보적용 예정



건강보험10월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먼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중증 뇌 질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양성 종양 최대 6년 → 최대 10년,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에 이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대사과정 이상 발생으로 탄수화물, 아미노산, 유기산, 지방산 등 대사이상질환(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혈증 등) 발생)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 및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 원으로 총 15~20만 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이에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될 경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