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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보건의약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 강력 반대”

보건의약단체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 강력 반대”

원격의료·비의료인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 유발



국민 건강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규탄



특례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의 즉각 중단과 앞으로도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 발의 및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과거 규제프리존법을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을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20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다른 법안들과의 패키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의료영리화 및 원격의료 추진,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등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그동안 보건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은 강력히 반대를 표명하며 의료의 영리화 및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들을 경고해 왔다.



보건의약단체는 “경제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친 몰지각한 행태”라며 “국민이 아닌 기업을 대변하는 국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단체는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어떠한 격차 없이 동등한 신분으로 동일한 의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뽑은 국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약단체는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장의 교란과 비의료인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 허용 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차별받고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 어떠한 협조 및 논의에도 불응하며 당당히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맞서 싸워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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