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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서울시한의사회, 최대집 의협회장에 공식사과 요구

서울시한의사회, 최대집 의협회장에 공식사과 요구

11일까지 공식사과 없을 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의료인으로서 책무 져버리겠다는 선언에 면허증 반납 권고



서울시한의사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10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한 행위에 대한 공식사과를 오는 11일 24시까지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10일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먼저 의협이 한의학을 '일제 강점 통치의 유산'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반박했다.

서울시한의사회에 따르면 한의사제도는 1900년 고종이 ‘의사규칙’ 제정을 통해 당시의 의사인 한의사 제도를 구체화했으며 이후 조선총독부가 한글 폐지 등과 더불어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1913년 기존의 의사인 한의사를 몰아내기 위해 ‘의생규칙’을 제정, 한의사를 의생으로 격하시키면서 한의사는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의 식민지를 극복하려는 선조들의 역사적인 노력에 의해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돼 한의사 면허가 회복된 것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학이 치욕스러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과거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보면 이 땅의 의협은 민족정기를 말살코자 했던 일제의 답습을 그대로 흉내 내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이 '진료실 밖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데 대해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져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라며 면허증 반납을 권고했다.

“의료인 본연의 생명 존중과 질병 치료라는 책무를 망각한 발언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룰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선언과 진배없는 것이며 의협의 대표라는 자의 발언임이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전국의 2만5천 한의사는 진료실 안팎을 떠나 환자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치룰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적으로 제도화되고 한의과대학에서 6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면허를 취득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한의사들에 대한 근거 없는 폄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서울시한의사회는 “지금도 전국 곳곳의 의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패혈증을 유발한 ‘마늘주사’ 등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단속이나 철저히 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제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생김을 지적하는 망발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대한한의사협회를 향해 국민 편의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논하라고 만들어진 한-의-정 협의체에서 터무니없게도 한의학 폐지를 통한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기존 한의사의 면허지위에 대한 담보도 없이, 수천년 동안 우리민족의 건강을 수호해 온 한의학에 대한 발전 담보도 없는 모호하고 의뭉스러운 의료일원화로 더 이상 회원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즉각 현재의 불투명하고 한의학 말살을 획책하는 의료일원화 논의를 백지화 시키라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현재의 한의학을 발전시킬 제도적 장치 완비를 요구했다.

“인류문화 발달의 산유물인 각종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장 및 보험화를 즉각 시행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현대과학의 장비들로 증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 진단장치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방관하면서 객관적인 유효성, 안전성 운운하는 것은 순서가 틀린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사항이 관철되도록 즉각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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