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9℃
  • 비20.0℃
  • 흐림철원19.0℃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20.0℃
  • 흐림대관령13.8℃
  • 흐림춘천19.9℃
  • 비백령도16.9℃
  • 흐림북강릉18.7℃
  • 흐림강릉19.7℃
  • 구름많음동해18.3℃
  • 흐림서울21.8℃
  • 흐림인천22.6℃
  • 흐림원주20.8℃
  • 흐림울릉도20.8℃
  • 흐림수원22.7℃
  • 맑음영월16.2℃
  • 구름많음충주18.0℃
  • 구름많음서산21.1℃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6.9℃
  • 맑음안동17.2℃
  • 맑음상주17.6℃
  • 흐림포항21.0℃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2℃
  • 맑음전주22.2℃
  • 박무울산19.1℃
  • 흐림창원20.3℃
  • 흐림광주21.2℃
  • 구름많음부산20.3℃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2.1℃
  • 구름많음순천19.4℃
  • 맑음홍성(예)19.8℃
  • 구름많음18.9℃
  • 비제주21.8℃
  • 구름많음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서귀포21.9℃
  • 흐림진주19.7℃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4℃
  • 흐림이천21.6℃
  • 흐림인제18.9℃
  • 구름많음홍천19.9℃
  • 맑음태백14.9℃
  • 구름많음정선군14.9℃
  • 구름많음제천16.6℃
  • 맑음보은16.7℃
  • 흐림천안18.7℃
  • 맑음보령20.5℃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7℃
  • 구름많음19.3℃
  • 맑음부안21.8℃
  • 흐림임실20.0℃
  • 맑음정읍22.0℃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8.1℃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순창군20.3℃
  • 흐림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0.6℃
  • 구름많음보성군20.7℃
  • 흐림강진군21.0℃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0.2℃
  • 흐림의령군20.0℃
  • 흐림함양군19.9℃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0.6℃
  • 맑음봉화14.0℃
  • 맑음영주15.3℃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8℃
  • 흐림영천19.1℃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거창19.1℃
  • 흐림합천19.9℃
  • 구름많음밀양20.1℃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4℃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2일 (목)

외국인 지역가입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외국인 지역가입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국내체류 기간 요건 1년 이상으로 연장 및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등

이언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언주 의원(사진·경기도 광명시을)은 지난 5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4773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다"며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