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8℃
  • 흐림-5.1℃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6℃
  • 맑음대관령-3.6℃
  • 흐림춘천-3.9℃
  • 흐림백령도-0.6℃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4℃
  • 구름조금원주-2.3℃
  • 맑음울릉도4.0℃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4.4℃
  • 구름조금군산2.6℃
  • 맑음대구3.6℃
  • 구름많음전주5.5℃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4.7℃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4℃
  • 맑음여수4.4℃
  • 맑음흑산도7.8℃
  • 맑음완도6.4℃
  • 흐림고창4.8℃
  • 맑음순천7.6℃
  • 구름많음홍성(예)2.1℃
  • 맑음-0.2℃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7℃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2.2℃
  • 구름많음인제-3.1℃
  • 흐림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2℃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2.1℃
  • 맑음금산3.4℃
  • 맑음1.7℃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4.4℃
  • 구름조금정읍5.0℃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5.2℃
  • 구름많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6.0℃
  • 구름조금순창군4.1℃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3.9℃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온라인 불법 약 판매 5년간 12만…발기부전 치료제 最多

온라인 불법 약 판매 5년간 12만…발기부전 치료제 最多

각성·흥분제와 파스류 뒤이어…발모제·피부약도 증가세



윤상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발기부전·조루치료제는 4823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2만271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에서 지난해 2만495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만4955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1만2415건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였다. 지난해 각성·흥분제와 파스류의 적발건수는 각각 2298건, 146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모제·피부약(여드름, 건선 등) 불법 판매도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부약은 2015년 1223건, 2016년 1225건, 지난해 1264건으로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감소했던 발모제 불법판매도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714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83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윤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