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자살, 우울증, 중독 등 정신질환이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정책토론회’에서 ‘정신질환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강화 방안’으로 발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는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의 공급 체계에 대한 재편을 논의하지 않고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막아낼 수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단 하나의 보건소에서 모든 기능을 수립하다보니 서비스가 양질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어 보건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 규제 기능을 하는 식으로 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케어 확립을 위한 향후 과제로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단기 훈련형 거주 서비스 모델인 중간집(Half House)시범사업 △공공후견인, 정차보조인 지원사업 퇴원연계계획 수립 △퇴원후 사례 관리(중간집 이후 주거시설 연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시했다.
최준호 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환자가 퇴원하고 지역사회로 돌아가 적응하고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게 정신질환 치료의 목표인데 현재는 환자가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지역 사회에 가면 다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가 퇴원할 때는 단순히 증상이 없어졌다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택으로 돌아가 행복을 추구할 정도의 능력이 발휘되는가 등을 살피는 게 진료의 기본 과정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경덕 정신간호사회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현재 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재활 시설로 구분돼 있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재활시설이 부족하다보니 복지센터가 다 하고 있다”며 “복지센터는 전체 지역 주민 중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절히 치료받도록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재활 시설은 실제 치료 대상자가 중심이 되는 케어 센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급성과 만성의 인력 기준이 현재는 같이 묶여 있는데 그에 따른 수가 차이도 있어야 한다”며 “특히 데이케어센터의 경우 재활치료에 대한 수가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과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30년 전부터 정신질환자들을 입원, 입소 등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식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지 오래”라며 “정신건강복지법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인정하며 보호입원(가족)중심에서 탈피,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식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 분들을 탈원화 하는 일에 지역사회가 준비돼 있지 않다면 실현하기 어렵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역 사회에서 건강과 복지를 연결해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병원과 지역 사회가 단절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는 지속적 치료방법에 대해 의료계와 지역 사회가 접점을 찾아나가는 시범 사업을 개발하려 한다”며 “법이 바뀌고 시행된 지 1년이 안된 시점에서 단기간에 확충되진 않겠지만 체계를 점차 잡아가고 투자가 늘어난다면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