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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 반대?…국민의 생명은 뒷전인 양의계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 반대?…국민의 생명은 뒷전인 양의계

한의협,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는 양의계에 사죄 촉구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사의 ‘응급의약품’ 사용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양의계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

최근 한의계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응급의약품’ 사용을 선언하자 즉각 양의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한의원에서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법적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



이에 한의계가 발끈했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거짓 정보와 선동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응급의약품’을 적극 활용키로 한 한의계의 당연한 책무이자 정당한 명분을 희석시켜 버리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 여론 호도로 애써 폄훼하고 자직능의 이익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양의계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양의계에 이 같은 행태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죄를 촉구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봉침이 안전성과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한의협은 이를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벌독을 정제해 인체의 경혈에 투여하는 약침술의 일종인 봉침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며 이는 이미 수많은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한의사가 시술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더구나 양의사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보다 많은 한의사들이 이를 진료와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이같은 봉침의 효과를 무시하고 안전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양의계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한의협은 봉침의 경우 아주 드물게 ‘아나필락시스’라고 불리는 쇼크를 동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봉침 이외에 다른 약물이나 자연물질로 부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서 ‘응급의약품’을 구비해 놓자는 논의만으로 의협이 한의계를 고발하고 심지어 이를 공급하던 제약회사까지 찾아내 고발조치하는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의협이 봉침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마치 봉침 자체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에 불과하다”며 “양의사들 보다 훨씬 이전부터 봉침을 활용하고 연구한 한의사들은 이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돼 있는 전문가임을 양의계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해외 의료선진국에서는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가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일선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과잉 반응하는 것은 직능의 아집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환자의 생명은 등한 시 한 채 독선과 오만에 빠져 한의약 깎아내리기에만 급급한 의협의 이기적인 태도를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며 한의협을 의료인 단체에서 제외하자는 실소를 금치 못할 이야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는 의협이야말로 그 후안무치한 태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진솔하게 반성해야 할 것임을 엄중히 충고한다”고 밝혔다.



양의계를 향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 시 되는 것이 있는지를 반문한 한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한의약 육성법’에 기초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앞으로 이 같은 중차대한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방해와 훼방을 놓는 그 어떠한 세력도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응징할 것임을 국민 앞에 강력하게 천명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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