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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3일 (화)

“법 개정 통해 한의 공공의료 인프라 제대로 확충하자”

“법 개정 통해 한의 공공의료 인프라 제대로 확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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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원장

(울산 경희솔한의원·경희대 외래교수)


보건복지부가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년)’에 국립한방병원 추가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화제가 됐다. 

또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필요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즉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이슈로, 특히 올해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지난 8월 대한한의사협회가 당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연이어 만나면서 맺었던 정책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계 참여가 핵심이다. 이 중 국립한방병원 건립과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홍주의 회장,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 공약 제시

 

홍주의 회장도 지난 4월 취임식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해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이뤄내겠다”며, 한의사의 공공의료 참여를 취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공공한방병원 설립 문제는 지난 2016년 1억9300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로 발표해 무산됐고, 강남구 수서동과 강서구 방화동 등의 부지도 거론됐지만 결국 무산된 상태다.

 

국립한방병원은 물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한의과를 설치하지 않을 정도로 현재 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 2017년 대한예방한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발전방향’에 따르면, 한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전체 공공의료기관 대비 약 1.9%, 전체 병상수 대비 약 0.26%에 불과하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41개, 병상수 1만43개) 중 한의과가 설치된 병원은 5개에 불과하며, 심지어 한의과 배정 병상은 전무한 상황이다.


공공의료에서 한의과 배제…한의약 역할 제한

 

실례로 우리나라 대표적 암 치료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산병원, 대한적십자병원 등에도 한의과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일산병원의 경우 한의과 설치 타당성 연구에서 한의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센터, 질병감시시스템, 만성질환센터, 응급의료 영역 부분에서의 한의과 미설치는 공공정책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제한받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가 의무적으로 1명 이상 배치돼야 하는데, 현재 여러 석연찮은 이유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는 300병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고,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에서는 치과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과는 전무하다. 의료시장이 소위 이야기하는 Big5 등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의계에 대한 소외 또한 가중되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의 공약사항인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에 한의과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구성요건에도 한의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번 홍주의 집행부가 의료인 모두를 아우르는 진정한 K-medi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잘 다져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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