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7℃
  • 맑음-7.5℃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8.7℃
  • 맑음대관령-9.0℃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3.3℃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4.7℃
  • 맑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1.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6.9℃
  • 흐림충주-2.9℃
  • 구름조금서산-1.9℃
  • 맑음울진-3.3℃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4℃
  • 구름조금추풍령-4.4℃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3.6℃
  • 맑음포항-1.1℃
  • 구름많음군산-0.7℃
  • 맑음대구-2.3℃
  • 구름많음전주-1.3℃
  • 맑음울산0.4℃
  • 구름조금창원1.7℃
  • 구름많음광주-0.3℃
  • 맑음부산1.1℃
  • 구름많음통영1.8℃
  • 구름조금목포0.5℃
  • 구름조금여수2.4℃
  • 흐림흑산도5.0℃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2.5℃
  • 구름많음순천-3.6℃
  • 맑음홍성(예)-1.6℃
  • 흐림-2.3℃
  • 구름많음제주6.7℃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성산5.1℃
  • 구름조금서귀포6.4℃
  • 구름조금진주-4.7℃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3.4℃
  • 맑음이천-3.3℃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4.4℃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7.6℃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0.9℃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3.0℃
  • 흐림-1.7℃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3.8℃
  • 흐림정읍-1.8℃
  • 구름많음남원-4.9℃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0.9℃
  • 흐림영광군-0.9℃
  • 구름조금김해시-0.8℃
  • 흐림순창군-3.7℃
  • 구름조금북창원1.3℃
  • 구름조금양산시0.6℃
  • 구름많음보성군-0.7℃
  • 구름조금강진군-3.1℃
  • 구름많음장흥-5.1℃
  • 구름조금해남-4.4℃
  • 구름조금고흥-4.9℃
  • 구름조금의령군-7.3℃
  • 흐림함양군-5.0℃
  • 구름많음광양시0.3℃
  • 구름조금진도군-3.6℃
  • 흐림봉화-9.2℃
  • 흐림영주-2.6℃
  • 구름조금문경-2.3℃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2.3℃
  • 구름조금경주시-5.2℃
  • 흐림거창-6.9℃
  • 구름조금합천-5.2℃
  • 맑음밀양-5.1℃
  • 구름조금산청-4.8℃
  • 구름많음거제2.1℃
  • 구름많음남해-0.4℃
  • 맑음-3.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31일 (수)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및 자락관법 인정횟수 ‘확대’

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 및 자락관법 인정횟수 ‘확대’

온냉경락요법 1일 20명→30명, 자락관법 2·3주차 3회→4회…25일까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jpg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도입된 이후 확대되지 못했던 한의 기준비급여(온냉경락요법) 실시 인원과 함께 자락관법의 2·3주차 인정횟수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5일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일 부항술을 변경함’ 등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자락관법’의 경우 현재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되던 것이 앞으로는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4회 인정’으로 자락관법 장기 시술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또 ‘온냉경락요법’(경피경근온열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경피경근한냉요법)의 경우에는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온냉경락요법 실시인원(온냉경락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를 의미함)은 현행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20명까지 인정되던 것이 30명까지로 인정되게 되며,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10명에서 15명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전자메일(jiwon123@korea.com) 또는 우편(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