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임상의사·감염병·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양성에 초점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 ‘공공보건 의료인력 양성 심포지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의 설립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기존 의사인력 확충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보건의료만을 위한 필수의료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의 질 저하에 따른 문제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최한 ‘공공보건 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 심포지엄에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국립의전원 설치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그는 국립의전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이 공공적인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인력 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수준의 인력 양성 정책이 부재하고, 또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양성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야 될 지방의료원은 늘 의사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수도권·지방간의 의료자원 분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
그러면서 임 센터장은 “국립의전원의 경우 국공립병원 임상의사, 감염병·만성질환 관리 전문가,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 전문가 등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 대학이기 때문에 필수의료분야 종사 의사들이 다시 대도시로 대량 공급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국립의전원에 대한 교육 및 의료의 질 저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등이 함께 임상 교육, 실습이 가능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이 가능하다”며 “임상실습 시간도 의학교육평가인증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의전원 설치법 국회 조속히 통과해야
심포지엄 패널들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설치법에 대한 조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센터장은 “국립의전원은 의사 공급에 대한 확대 문제나 분포의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쟁점 법안이 아니”라며 “2026년까지 건립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완공에 맞춰 인력이 양성·배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국가적 재난 대응 중심의 공공의료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면서 “실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병원을 만들어야 하고, 핵심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공공병원의료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희숙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국립의전원 설립뿐만 아니라 사립 의과대학에 다니지만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공공의학장학제도를 신설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신욱수 공공의료과장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은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선발, 교육과정 지난해 9월 의정협의체 구성에 따른 의정협의, 법안 심의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주장도
이와 함께 심포지엄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대학에 입학한 남학생이 지난해 4800명이고, 올해 국시에 합격한 남자 간호사 수가 3500명일 정도로 2013년 대비 243%나 증가했다”며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도입해 공공병원에 공중보건간호사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수는 최소 2000명 이상, 보건소 간호사 수도 최소 1700명 이상이 부족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
이에 김 교수는 “처우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의무근무기간 3년으로 설정하면, 3년차까지 최소 1만2000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복무 기간만이라도 근무하게 되면 부족한 지방의료원 간호사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상수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종합병원급 이상 수련협력기관을 지정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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