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는 이의안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저출산 쇼크를 구의 위기로 인식하고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 치료를 위한 의료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이의안 구의원은 “국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241곳 중 41곳서 43개 조례 제정
서울 동대문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는 광역자지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28곳 등 전국 지자체 241곳 중 41곳에서 제정됐고, 총 조례 수는 43개(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에서 각각 2개씩 제정)다.
지난 2016년 8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라북도가 2017년 2월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했고, 뒤 이어 전남 순천시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같은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들 조례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당 지자체장의 책무와 함께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의난임치료로 임신 기회 실질 제공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 조례의 지자체 확산은 저출산 쇼크에 대한 각 지자체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지난 1월 한의난임조례를 제정한 부천시는 지리상 서울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임에도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부천시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부천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강서구와 은평구, 성북구, 지난 20년간 인구가 증가한 수원시와 고양시, 서울 강남구마저 관내 저출산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는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출산 의지를 갖고 있어도 임신이 힘든 부부에게 한의치료를 통해 임신의 기회를 열어 주고자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광주 광산구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을 이끈 조영임 광산구의원은 “광산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로 출산 가능 인력이 많고 출산 의지도 높다”면서도 “하지만 건강상 또는 그 외 이유로 난임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부들이 많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2018년 충청남도와 충남한의사회가 시행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난임 치료 대상 부부 140명 중 36~40세가 65명(46.4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치료 대상의 평균 난임 기간은 61명(43.88%)이 평균 3~4년이었으며, 진단명은 원인불명 난임이 75.18%(103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실시한 전남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다. 난임치료 참여 대상자 100명 중 61명(61%)은 35세 이상 난임여성으로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임신에 이르지 못한 경우였다.
그럼에도 한의난임치료를 받은 환자의 평균 임신성공률은 충남 20.7%, 전남 17%를 기록했다. 또 난임환자 대부분(충남 86.5%, 전남 84.5%)은 한의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주변에 난임인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의치료를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85.7%, 81.7%에 달했다.
난임부부에게 한의치료 선택권 보장
한의난임치료가 난임부부에게 출산의 기쁨을 주고 실질적인 저출산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많은 지자체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례 논의가 무산되거나 부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영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세종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세종시장은 “한의난임치료가 건강보험에 정해져 있지 않아 치료수가 등을 산정키 어렵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다시 논의한 결과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이에 대해 이영세 의원은 “집행부의 일부 편향적인 입장과 한의치료를 반대하는 양의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좌절된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세종시민과 여성들에게도 의료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이 조례 제정을 통한 지자체 사업에 머무는 게 아닌 국비사업으로서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병전 부천시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시범사업이나 건강보험과 같은 제도권 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난임부부에게 난임극복을 위한 다양한 치료의 접근을 위해 한방과 양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수혜자 위주의 시스템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 분석 및 평가’에서 체외수정을 시술받은 여성의 88.4%, 인공수정을 한 여성의 86.6%가 양방과 한방치료를 병행한다고 조사된바 있을 만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임지원사업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게 되면 표준화된 한의 난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방 보조생식술에 따른 고통과 부작용 해결 및 월경통 개선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물론 국민의 경제적 부담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