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14.4℃
  • 흐림속초10.1℃
  • 비11.0℃
  • 흐림철원5.1℃
  • 흐림동두천3.7℃
  • 흐림파주1.5℃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1.6℃
  • 비백령도3.6℃
  • 비북강릉15.3℃
  • 흐림강릉17.5℃
  • 흐림동해13.4℃
  • 비서울3.5℃
  • 비 또는 눈인천1.3℃
  • 흐림원주11.2℃
  • 비울릉도10.9℃
  • 비수원3.4℃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0.6℃
  • 흐림서산1.6℃
  • 흐림울진11.2℃
  • 비청주5.4℃
  • 비대전6.0℃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1.6℃
  • 흐림상주10.3℃
  • 비포항13.5℃
  • 흐림군산4.8℃
  • 비대구11.6℃
  • 비전주6.6℃
  • 비울산12.2℃
  • 비창원13.7℃
  • 비광주6.8℃
  • 비부산12.9℃
  • 흐림통영14.0℃
  • 비목포5.6℃
  • 비여수13.6℃
  • 비흑산도5.0℃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4.4℃
  • 흐림순천13.1℃
  • 비홍성(예)3.1℃
  • 흐림5.6℃
  • 비제주9.6℃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12.0℃
  • 비서귀포15.0℃
  • 흐림진주12.6℃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7.6℃
  • 흐림이천6.8℃
  • 흐림인제11.6℃
  • 흐림홍천11.6℃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13.6℃
  • 흐림제천10.7℃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4.1℃
  • 흐림보령3.0℃
  • 흐림부여5.1℃
  • 흐림금산10.7℃
  • 흐림4.6℃
  • 흐림부안5.5℃
  • 흐림임실5.4℃
  • 흐림정읍5.2℃
  • 흐림남원13.9℃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5.4℃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3.8℃
  • 흐림강진군7.1℃
  • 흐림장흥8.3℃
  • 흐림해남6.7℃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2.7℃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3.7℃
  • 흐림진도군5.9℃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9.8℃
  • 흐림문경9.9℃
  • 흐림청송군10.1℃
  • 흐림영덕10.3℃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7℃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2.0℃
  • 흐림거창10.9℃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3.9℃
  • 흐림산청12.6℃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9℃
  • 비14.4℃
  • 흐림속초10.1℃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12일 (토)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등 내용 담아

1.jpg

[한의신문]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반드시 존중될 수 있도록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돼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도 매우 심각해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