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3℃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철원2.4℃
  • 흐림동두천2.5℃
  • 흐림파주2.7℃
  • 맑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4.5℃
  • 비백령도3.1℃
  • 구름많음북강릉7.7℃
  • 구름많음강릉7.5℃
  • 구름조금동해8.1℃
  • 비서울3.7℃
  • 비인천3.9℃
  • 흐림원주5.3℃
  • 구름많음울릉도10.1℃
  • 비수원4.9℃
  • 흐림영월5.0℃
  • 구름많음충주5.8℃
  • 구름많음서산6.4℃
  • 맑음울진8.1℃
  • 구름많음청주6.4℃
  • 흐림대전6.0℃
  • 구름조금추풍령4.8℃
  • 맑음안동5.9℃
  • 구름많음상주5.9℃
  • 맑음포항9.4℃
  • 흐림군산7.3℃
  • 구름조금대구8.2℃
  • 흐림전주7.1℃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7.5℃
  • 흐림광주7.3℃
  • 맑음부산9.2℃
  • 구름조금통영9.2℃
  • 비목포7.3℃
  • 맑음여수7.9℃
  • 흐림흑산도6.9℃
  • 흐림완도8.0℃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홍성(예)7.1℃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10.7℃
  • 구름많음고산10.2℃
  • 흐림성산10.0℃
  • 구름많음서귀포10.5℃
  • 구름조금진주8.1℃
  • 흐림강화4.1℃
  • 구름많음양평4.6℃
  • 구름많음이천3.6℃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3.5℃
  • 구름많음태백1.7℃
  • 흐림정선군3.7℃
  • 흐림제천3.7℃
  • 구름많음보은5.1℃
  • 구름많음천안6.6℃
  • 흐림보령7.5℃
  • 흐림부여7.2℃
  • 구름조금금산5.5℃
  • 흐림5.7℃
  • 흐림부안7.8℃
  • 흐림임실5.2℃
  • 흐림정읍7.1℃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3.7℃
  • 흐림고창군6.6℃
  • 흐림영광군7.1℃
  • 맑음김해시8.3℃
  • 흐림순창군6.7℃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10.0℃
  • 구름많음보성군7.7℃
  • 흐림강진군8.0℃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7.7℃
  • 구름많음고흥7.8℃
  • 맑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6.5℃
  • 구름많음광양시7.1℃
  • 흐림진도군7.8℃
  • 구름많음봉화6.9℃
  • 맑음영주5.7℃
  • 구름많음문경5.6℃
  • 구름많음청송군5.4℃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7.2℃
  • 구름많음영천7.7℃
  • 맑음경주시8.6℃
  • 흐림거창5.8℃
  • 구름많음합천8.0℃
  • 맑음밀양8.9℃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8.6℃
  • 구름조금남해8.3℃
  • 맑음9.8℃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6일 (화)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한지아 의원, 의료·연구용 기증 시신 체계적 관리법 ‘대표발의’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등 내용 담아

1.jpg

[한의신문]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이 반드시 존중될 수 있도록 의료·연구 목적을 위해 기증된 시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기증 시신의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통해 의대 해부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으며,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했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돼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도 매우 심각해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