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9.2℃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9.1℃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9.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5.8℃
  • 흐림추풍령21.5℃
  • 맑음안동24.1℃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0.1℃
  • 맑음군산27.2℃
  • 흐림대구21.9℃
  • 맑음전주27.3℃
  • 흐림울산19.7℃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완도23.8℃
  • 맑음고창27.4℃
  • 흐림순천22.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3.7℃
  • 흐림성산21.1℃
  • 비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9.6℃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30.3℃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3.9℃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5.7℃
  • 맑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4.2℃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4.0℃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3.5℃
  • 비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

교육부, 정경희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답변

특수교육.jpg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사업의 효과와 내실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정경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은 시·도별로 인적 자원, 예산, 관계기관의 분포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치료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사업에 민간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참여 확대 등 치료지원 효과 증대와 내실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향후 치료지원 대상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과 제도 개선 등 치료지원 내실화를 위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를 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하거나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