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흐림0.2℃
  • 흐림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2℃
  • 맑음파주-3.3℃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7℃
  • 맑음백령도2.7℃
  • 구름많음북강릉5.6℃
  • 흐림강릉6.6℃
  • 흐림동해7.0℃
  • 맑음서울0.7℃
  • 맑음인천0.0℃
  • 구름많음원주0.8℃
  • 비울릉도7.2℃
  • 맑음수원0.6℃
  • 흐림영월2.6℃
  • 흐림충주0.2℃
  • 맑음서산-1.2℃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2.7℃
  • 흐림대전0.9℃
  • 흐림추풍령1.1℃
  • 흐림안동2.1℃
  • 흐림상주1.7℃
  • 흐림포항7.7℃
  • 흐림군산2.0℃
  • 흐림대구5.4℃
  • 흐림전주2.2℃
  • 흐림울산6.8℃
  • 흐림창원7.1℃
  • 흐림광주3.2℃
  • 박무부산7.9℃
  • 흐림통영7.9℃
  • 흐림목포5.2℃
  • 흐림여수6.0℃
  • 흐림흑산도6.1℃
  • 흐림완도4.5℃
  • 흐림고창2.9℃
  • 흐림순천2.7℃
  • 구름조금홍성(예)0.1℃
  • 흐림0.7℃
  • 흐림제주8.1℃
  • 흐림고산8.4℃
  • 흐림성산7.4℃
  • 흐림서귀포12.5℃
  • 흐림진주6.3℃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2℃
  • 구름조금이천-0.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4℃
  • 흐림태백1.5℃
  • 흐림정선군2.6℃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0.3℃
  • 흐림부여0.9℃
  • 흐림금산0.8℃
  • 흐림1.2℃
  • 흐림부안3.3℃
  • 흐림임실2.2℃
  • 흐림정읍2.5℃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5℃
  • 흐림김해시6.4℃
  • 흐림순창군2.0℃
  • 흐림북창원7.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5.0℃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0℃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3℃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5.5℃
  • 흐림봉화2.0℃
  • 흐림영주1.5℃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6.6℃
  • 흐림의성3.7℃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4.6℃
  • 흐림밀양7.3℃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7.7℃
  • 흐림8.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코로나19로 급증한 의료폐기물…처리 차질 우려

코로나19로 급증한 의료폐기물…처리 차질 우려

소각용량 대비 소각률 100% 초과 소각업체 5곳, 최고 127.16% 달해
장철민 의원 “소각률 법정한도 초과를 막기 위한 방안 준비해야” 강조

1.jpg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허가된 용량을 초과해가며 소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제 그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소각장들은 평균 소각률이 118%에 육박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2021년 한해동안 월평균 1560톤 발생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7월에는 전년대비 8배가 넘는 1939톤, 8월에는 전년대비 9.8배에 가까운 2928톤으로 급증했다. 전국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13곳인데, 그중 5곳은 용량 대비 100%를 초과한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으며 120%를 넘은 곳도 3곳이나 된다.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없이 소각 가능한 법정한도용량은 130%로, 아직 이를 초과한 소각업체는 없다. 또한 폐기물 종류나 발열량 등에 따라 소각량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달째 네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업체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19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일반 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 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곳뿐이며,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수도권에는 3곳에 불과하다. 9월 3주차 통계를 보면 수도권의 소각업체 3곳 중 2곳이 소각용량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인 만큼 지금과 같은 격리 처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조정하는 등 이러한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