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9.2℃
  • 맑음철원29.9℃
  • 맑음동두천30.1℃
  • 맑음파주30.7℃
  • 맑음대관령17.3℃
  • 맑음춘천29.1℃
  • 맑음백령도22.8℃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2.0℃
  • 맑음동해21.8℃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9.1℃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8.4℃
  • 구름많음울진21.0℃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5.8℃
  • 흐림추풍령21.5℃
  • 맑음안동24.1℃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0.1℃
  • 맑음군산27.2℃
  • 흐림대구21.9℃
  • 맑음전주27.3℃
  • 흐림울산19.7℃
  • 흐림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3.0℃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0℃
  • 흐림완도23.8℃
  • 맑음고창27.4℃
  • 흐림순천22.6℃
  • 맑음홍성(예)26.7℃
  • 맑음26.3℃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3.7℃
  • 흐림성산21.1℃
  • 비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9.6℃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7.0℃
  • 맑음홍천30.3℃
  • 맑음태백19.6℃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7.3℃
  • 구름많음보은23.9℃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8.8℃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금산24.6℃
  • 맑음25.7℃
  • 맑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5.4℃
  • 맑음정읍26.6℃
  • 구름많음남원25.1℃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5.9℃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보성군24.5℃
  • 흐림강진군24.2℃
  • 흐림장흥23.4℃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2.9℃
  • 흐림진도군24.2℃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0.5℃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4.6℃
  • 흐림영천20.6℃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합천23.8℃
  • 흐림밀양24.2℃
  • 흐림산청24.0℃
  • 흐림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3.5℃
  • 비22.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

중기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의결…분기별 상한액 1억원

손실보상.jpg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80%의 보정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에 시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에 소기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등을 적용해 산정할 계획이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 지원하지 않고 80%를 일괄 적용한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신청·지급을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에정이다.

 

여기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며 방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통해 받을 예정이다.

 

궁금한 내용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며 “특히 보상 개념을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