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3℃
  • 맑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30.9℃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4℃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울진19.6℃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7℃
  • 맑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20.2℃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7.9℃
  • 비울산18.9℃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7℃
  • 흐림완도22.9℃
  • 맑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7.0℃
  • 맑음26.3℃
  • 비제주20.9℃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5℃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30.5℃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6.7℃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4.6℃
  • 맑음25.8℃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0℃
  • 흐림장수21.9℃
  • 맑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2℃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5℃
  • 맑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0.6℃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약사단체의 의약품 공급 방해, 전형적 갑질!”

“약사단체의 의약품 공급 방해, 전형적 갑질!”

한약사회, 일반의약품 판매·공급 정당성 설명 공문 발표

이미지 2.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과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합법적 행위를 방해하는 일부 약사단체들의 압박이 불법적 행위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지난 15일 한약사개설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경기지역 등 일부 약사 단체들의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의약품 공급 중단 압박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리고, 한약사개설약국과 거래가 많은 주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약사법 해석과 검찰의 판단 등을 근거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이고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공급업체의 불기소처분 사례를 설명, 약국에서 공급받은 의약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공급업체는 그 책임이 없음을 명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공급업체의 합법적인 이윤추구는 정당한 행위이며, 이를 특정 단체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공급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 약준모(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의약품 공급 방해 사례를 들어 “7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며 “현재에도 과거 이와 같은 위법적인 압박행위가 되풀이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한약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약사회 김종진 부회장은 “의약품 공급업체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인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방향성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일부 지역의 약사단체의 압박이 없다면 도저히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약사단체의 위법적인 압박 갑질 행위로 인해 특정 지역의 의약품 공급 거부와 재개가 수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와 약사 간의 상호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자신들의 압박이 갑질이고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지속하는 오만한 행동을 즉각 중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