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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5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5

수사와 재판의 승패는 ‘증거’에 의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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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수사든 재판이든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한다.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이 원칙이므로 유죄의 입증을 수사관이 해야 한다.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입증활동을 해야 하지만 실제로 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대신해 입증활동을 하는 수사관에게 입증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증거설명서를 활용하라


문제는 강제수사권, 소환(출석요구)과 증거수집관련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입증이 현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이렇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스스로 입증활동도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사실관계규명을 위해 필요한 증인(목격자, 참고인), 압수수색장소, 사실조회요청기관 등을 지정해 수사관으로 하여금 증거수집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 피해자가 증거명칭, 입증취지(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인지 설명)를 기재 수사기관에 증거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경우에는 피해자,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유죄입증증거에 대해 반박할 필요가 있고 관련 반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진술증거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반박하고, 서류 등 물증의 경우에도 관련 서류가 위조, 조작됐다거나 유죄입증증거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상반되는 다른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필요가 있다. 증거에 의해 사실이 인정되고 사실이 인정된 후 법률적용과 판단(기소, 불기소)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로는 관련 판례 등을 참고자료로 제시할 필요도 있다.


◇형사수사기록, 민사소송서 활용하라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관련 민사소송사건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민사소송사건의 경우 관련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 있는데 사실상 원고 스스로가 입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를 노동자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입증하지 못하면 입증부족으로 패소를 하게 된다.

반면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장의 청구원인 사실규명을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증거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기관 또는 형사사건진행 법원에 진행 중인 관련 형사사건 수사재판기록에 대한 문서를 법원으로 송부해 달라는 촉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면 법원에서 관련 수사기관, 법원으로 발송, 기록문서 일체를 송부받아 그중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 복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법원에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사사건의 중요문서에 대해서도 관련 당사자는 기록열람등사신청 또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해고와 관련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신청사건의 경우 해고원인사실의 입증을 위해 법원, 수사기관에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등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분석, 보강수사를 통해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주요 6대 범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자체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사건이 이첩된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자(고소인)는 상급검찰청인 고등검찰청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불기소를 하게 된 이유서사본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기소이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미진, 증거해석, 법리판단 잘 못등을 이유로 불복, 검찰에 항고제기를 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과 관련 고소를 한 고소인의 무고(죄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사실을 적시 고소)죄 성립여부도 불기소처분결정을 한 검찰에서 자체판단을 하므로 별도로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 고소는 할 필요도 없다.


◇기소 후 재판대비, 어떻게?


기소가 된 경우 기소이전에는 열람등사가 불가능했던 경찰, 검찰의 사건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소가 되면 법원에 기소가 된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한 후 기록을 복사해 분석해야 한다. 

피해자(고소인)의 경우에도 재판부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신분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재판이 시작되기전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미리 재판부에서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해 피고인의 출석없이 변호사와 참여하에 쟁점정리, 재판진행방향과 재판진행 일정협의를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수사기록이 복사가 되지 않으면 사건내용을 알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불인정여부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여부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기록열람등사가 선행돼야만 원만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변호사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은 사건기록열람등사를 한 후 수사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소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표명과 관련 검찰제출 증거목록에 기재된 증거에 대한 인정, 불인정, 동의, 부동의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입증을 하겠다는 입증계획을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죄의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에 대한 증인신청등을 통해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인 또한 자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도 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유죄증거를 탄핵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사전에 관련 증인의 진술조서, 신문조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 준비를 잘해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 검찰의 예상증인신문사항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반박신문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증인의 증언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것을 감안하여 관련 증거와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주장사실만을 고집하고 법률적 의견을 묻는 질문보다는 서류 등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추궁하는 그런 신문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증인신문이 끝나면 검찰이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된다. 증거조사는 검찰에서 입증취지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때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검찰에 불리한 자료로서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하여 검찰에 문서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검찰에서 이러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는 사실을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

관련 다른 형사사건이 다른 재판부나 경찰, 검찰에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재판부에 필요한 문서를 보내달라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필요로 하는 증거에 대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법원에서 유, 무죄의 판가름은 증거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이다.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이와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에 따른 사실인정과정의 문제점, 법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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