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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수)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3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03

고소사건 및 강제수사 시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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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을 잘 받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모든 수사의 시작은 피해자인 고소인 조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수사관은 먼저 고소인이 제기한 고소장부터 분석하게 된다.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한 죄명의 구성요건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관련 입증증거는 구비돼 있는지부터 조사하게 된다.

고소장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세히 작성돼 굳이 고소인이 출석해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내용과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조사는 피해자인 고소인 보충조사부터 시작된다. 그런 경우 고소인은 경찰서 수사관과 협의해 조사일정을 잡게 된다. 통상 수사관이 조사일정을 정해 연락해 주지만 직접 경찰서에 출석조사가 어려운 경우 업무담당자(법무팀, 해당 노무팀)를 지정해 위임장을 작성, 경찰서에 제출, 대표자인 고소인을 대신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사실만 답하고 의견은 자제

통상 조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질문을 하게 되므로 사실인지 여부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잘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할 수 있다. 

설사 수사관이 억지로 기억하라고 다그쳐도 기억나지 않는 것은 “안 난다”고 답변해야 한다, 물론 왜 기억이 안 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사관이 법적 의견과 생각, 또는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경우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수사관은 사실을 물어야지 법적견해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질문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협의해 차후에 답변하겠다,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 답변하겠다”고 명백히 해야 한다.

조사의 마지막 질문은 대개 “더 이상 할 말은 없나요?”로 끝나게 된다. 통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지만 미리 수사관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해달라는 식으로 핵심만 정리한 자술서를 작성, 제출하면 조사를 보다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입증촉구’ 요청 가능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이 있는 민사소송과 달리, 유죄혐의 입증은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바쁘다는 이유로 입증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미루는 것이다. 이 경우 강제수사권(출석요구권한 및 금융계좌추적을 비롯한 압수수색 권한 등)이 없는 피해자는 제대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규명을 위해 수사관이 소환할 대상, 어떤 곳을 압수수색해야 할지, 어떤 기관에 사실확인 조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자술서 형식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다. 즉 수사기관에 ‘입증촉구’ 요청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이러한 고소인의 입증촉구 노력에 대해 입증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담당수사관 교체신청(이유는 불공정, 불친절, 수사의지미약)을 할 수 있다.

폭행사건의 경우 당사자가 부인할 경우에 대비해 폭행현장의 CCTV, 차량 내비게이션 확보 등의 요청을 할 수도 있다. 자신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요청, 각 주장사실에 대한 현장재연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진단내용이 폭행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경우 발급병원에 진단서 작성발급경위에 대한 사실조회와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성추행, 성희롱사건의 경우 관련 목격자 자술서 또는 의사(진단서보다는 소견서)의 진단서를 준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경우 별도로 피해경위와 관련 시간대별 자술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도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된다.

특히 요즘 카카오톡, 휴대폰 문자 메시지, 녹음파일을 이용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관을 이해시켜라

수사 실무상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내용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높지 않은 경우는 참고인으로서 진술조서를 받는 선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다. 

어쨌든 경찰서에서 출석요청을 하면 어떤 자격으로 출석, 조사를 받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피내사자)인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할 필요가 있고 조사일정은 변호사와 협의해 통보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 발부받아 체포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다고 할 경우 피의혐의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관에게 연락, 알아본 후 피의혐의사실에 대해 자술서 형식으로 이에 대한 자필자술서를 작성해 출석 시 제출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조서작성은 기본적으로 수사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만 할 뿐 수사관이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 해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항목별로 정리해 작성 제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혐의사실에 대한 해명관련 자술서 작성 시 입증자료도 별첨으로 작성하되, 입증자료의 경우 증거제목, 입증취지 순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 수사는 수사관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피의자의 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 잠깐 휴식을 취하겠다고 한 후 밖에서 변호사와 협의, 답변방향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밤 10시가 넘는 심야, 밤샘조사의 경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데다 죄질이 좋지 않고 도주와 증거 인멸우려가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이 된다.

먼저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사본을 신청, 발급받은 후에 영장에 청구된 구속사유 즉 범죄혐의사실여부, 도주와 증거인멸우려가 높고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기재된 내용에 대해 소명서를 작성, 2부를 준비해 영장실질심사시 법원에 1부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영장청구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인정하지 않는 혐의내용에 대한 입증소명자료, 도주우려가 있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경찰서 조사에 자진출석을 한 점, 가족관계증명원과 재직증명서를 첨부 일정한 주거와 직장이 있다는 점,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이미 충분한 압수수색으로 많은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점 오히려 구속을 하면 피의자로서 충분한 방어권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경찰에서 수사하여 영장이 청구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에서 수사 검찰이 직접 영장이 청구한 경우 구치소에서 영장발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압수수색 시 대처법

경찰, 검찰의 압수수색은 본격적 수사의 시작이다. 통장, 휴대폰, 인터넷, CCTV, 심지어 회사 전산실 서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과거에는 회사 서류장부 등 서류중심의 압수수색에서 요즘은 노트북, 휴대폰, 심지어 차량 내비게이션등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전환됐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을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의 범위와 장소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을 휴대폰 등으로 촬영해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지 여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한 물건, 서류 등에 대해서는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 신고 등 회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분석을 한 후 반환하도록 압수물가환부 신청도 할 수도 있다.

수사관이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가서 분석할 경우 수사상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자료에 대해 압수하지 못하도록 분석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참여자의 참여 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서버 등 전산담당 관리자의 참여 하에 압수수색을 하도록 수사관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을 버리거나 손괴하거나 컴퓨터 등 자료를 삭제하는 경우 증거인멸혐의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압수수색을 대비해 휴대폰을 바꾸거나,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은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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