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2℃
  • 맑음17.6℃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3.5℃
  • 맑음춘천17.5℃
  • 구름많음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4℃
  • 흐림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1.1℃
  • 흐림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2℃
  • 맑음울진19.0℃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5℃
  • 구름많음군산20.0℃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0.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여수20.6℃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20.4℃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4.7℃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9.2℃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20.1℃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8.3℃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18.0℃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차단한다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단계부터 차단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사 때 건보공단에 자료요구 법적 명시
강병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jpg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사에 있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사무장병원을 설립단계부터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각 지자체는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건보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음에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강 의원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의료기관을 분석한 결과,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더라도 부당수급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의료법은 지난 1월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안 중 하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